[ISE] 산업보안관리사 국가공인 이전자격 취득자 (제1회~제12회) 완화검정시험 시행 안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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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백선희 작성일17-03-24 22:39 조회80,090회 댓글0건본문
제 목 | 국가공인 이전 자격 취득자 대상 산업보안관리사 완화검정시험 시행 안내 | ||||
작성자 | 관리자 | ||||
등록일 | 2017-03-14 | ||||
국가공인 이전 자격 취득자 대상 국가공인 이전 자격 취득자 대상「국가공인 산업보안관리사(공인 제2016-5호, 산업통상자원부 장관)」를 취득하기 위한 완화검정시험을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. 2017년 3월 14일 한국산업기술보호협회장 □ 응시대상 ○ 응시대상 : 산업보안관리사 민간자격(제2008-0587) 취득자[1회(‘10.11)~12회(‘16.11)] ○ 응시기회 : 총 4회의 시험 내에서 최대 4회까지 응시 가능 □ 검정방법 ○ 검정과목 : 2과목(관리적보안, 보안사고대응) ○ 검정형태 : 필기시험 객관식 100%(4지 선택형), 각 과목 25문항, 총 50문항 ○ 합격기준 : 2개 과목 평균 70점 이상 득점, 각 과목 40점 이상(미만 시 과락) □ 검정일정 ○ 시 험 명 : 산업보안관리사 완화검정시험
□ 문의사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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