응시자격
- 기술자격 소지자
- 1) 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응시하고자 하는 종목이 속하는 직무분야(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유사직무분야를 포함한다. 이하 “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”라 한다)에서 4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
- 2)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응시하고자 하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에서 5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
- 3) 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후 응시하고자 하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에서 7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
- 관련학과 졸업자
- 1) 응시하려는 종목과 관련된 학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학과(이하 "관련학과"라 한다)의 대학졸업자등으로서 졸업 후 응시하고자 하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에서 6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
- 2)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의 다른 종목의 기술사 등급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
- 3) 3년제 전문대학 관련학과 졸업자등으로서 졸업 후 응시하고자 하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에서 7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
- 4) 2년제 전문대학 관련학과 졸업자등으로서 졸업 후 응시하고자 하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에서 8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
- 5) 국가기술자격의 종목별로 기사의 수준에 해당하는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기관으로서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교육훈련기관의 기술훈련과정(이하 “기사수준의 기술훈련과정”이라 한다) 이수자로서 이수 후 응시하고자 하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에서 6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
- 6) 국가기술자격의 종목별로 산업기사의 수준에 해당하는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기관으로서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교육훈련기관의 기술훈련과정(이하 “산업기사 수준의 기술훈련과정”이라 한다) 이수자로서 이수 후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에서 8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
- 순수경력자 졸업자
- 1) 응시하고자 하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에서 9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
- 2) 외국에서 동일한 종목에 해당하는 자격을 취득한 사람
※ 각 자격조건마다 하나씩 해당이 되면 시험응시가 가능합니다.
※ 국가기술자격 응시자격확인은 큐넷홈페이지 - 응시자격자가진단메뉴를 통해서 확인이 가능합니다.